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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ENNIS LEAGUE

리그안내

서울특별시와 함께하는 시민건강증진!

탁구규정

제 1장 주최 및 주관

제 1조 주최 및 주관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탁구협회(이하“협회 및 연맹”)이 주관한다.


제 2장 목적 및 용어

제 1조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체육회”와 “협회”가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최·주관기관과 참가팀(선수),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리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① “리그”라 함은 “협회”의 주관에 의해 운영되는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를 말한다.
  2. ② “자격상실”라 함은 참가팀과 선수가 리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참가자격의 상실을 총칭한다.
  3. 1. “부정선수”라 함은 리그를 운영함에 있어 리그 참가기준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를 총칭한다.
  4. 가. “이중등록”이라 함은 리그에서 특정 한 선수가 동일 종목 내 2개 이상의 팀에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5. 나. “선수출신”이라 함은 ‘체육 특기자’로서 ‘종목별 최상위 단체에 등록이 되어있던 선수’를 총칭한다. 단, “리그”별 선수출신 참가규정은 “협회”에서 결정한다.
  6. 2. “몰수”라 함은 경기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상실을 말한다.
  7. ③ “리그탈퇴”라 함은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또는 참가팀의 결정에 의한 리그참가의 취소를 말한다.
제 3장 참가팀(선수)

제 1조 참가팀(선수)의 자격
리그 참가팀은 “체육회” 및 “협회”가 정한 리그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세부기준 및 자격요건과 신청절차를 충족한 팀(선수)으로 한다.
제 2조 참가팀(선수)의 등록
리그의 참가팀(선수)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참가신청 후 협회의 선수검인을 거쳐 최종승인을 받아 리그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제 3조 참가팀(선수)의 권리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①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1.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의 참가팀으로서의 지위 부여
  3. 2.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4. 3. 기타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규정에 따른 권리 행사
  5. 4. “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제 4조 참가팀(선수)의 의무
  1.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2. 1.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에 가입해야할 의무
  3. 2.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체육회 및 협회의 정관. 제반규정 및 기타 지시사항 준수할 의무
  4. 3. 협회 주최·주관의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의무
  5. 4. 체육회 및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6. 5. 리그 (팀)참가비를 납부할 의무
  7. ② 참가팀이 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참가팀(선수)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5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요건
  1. ① 리그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 1.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근무지·재학 중인 학교가 서울특별시내인자에 한함
  3. 가.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
  4. 나. 서울특별시내 근무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5. 다. 서울특별시내 재학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6. 2.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의거한 선수등록 기준 및 선수출신 기준 준수
  7. 3. 대표자 : 감독을 포함한 총무, 코치 등 팀 운영진
  8. 4. 팀당 등록 선수 3명(후보선수 없음)
  9. 5. 기타 체육회 및 협회에서 정하는 사항 준수
제 6조 참가접수 및 선수등록
  1. ①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2. 1. 2024년 4월 30일까지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www.sleague.or.kr)에 참가신청 및 선수 등록을 완료한다.
  3. 2. 참가접수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가. 리그규정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 동의
  5. A.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시 해당팀 참가선수에 대한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 가계정을 부여함
    ※ ID:선수고유번호 / 비밀번호:이름+휴대폰 중간 네자리
  6. 나. 참가종목 선택
  7. 다. 권역 및 소속 자치구 선택
  8. 라. 협회소속 동호인 및 과거 서울시민리그 참가팀 여부 선택
  9. 마. 팀이름 및 팀로고 등록
  10. 바. 팀대표(감독·선수 등) 연락처(3개 연락처) 및 팀소개 입력
  11. 3. 선수등록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목 : 탁구 / 3명 / 후보없음)
  12. 가. 선수직위(감독, 총무 등)
  13. 나. 선수이름
  14. 다. 선수생년월일
  15. 라. 선수휴대폰번호(11자리)
  16. 마. 성별
  17. 바. 선수출신여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선수출신 조회) 동의
  18. 사.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경로 선택(거주/직장/학교 中 택1)
  19. 4. “체육회” 및 “협회”는 팀의 참가신청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20. 가. 등록된 선수가 서울시민리그(S-리그) 기본 참가자격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21. 나.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22. 다. 참가팀이 전년도 서울시민리그(S-리그) 입상팀일 경우 리그 참가 불가 여부
  23. 라. 기타 참가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24. ② 체육회 및 협회는 위 ①항의 절차에 따라 참가 신청한 팀을 대상으로 최종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 7조 팀(선수)구성
  1. ①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 선수구성은 아래와 같다.
  2. 1. 공통 – 단체전 3단식 경기 / 정선수 3명/ 후보없음
  3. 2. A리그(남자부). B리그(여자부) : 만 19세 이상
  4. 3. 협회 등록 부수 기준 1부 ~ 6부 출전 가능하며, 1팀 3명의 합 부수 10부 이상으로 구성한다.
  5. 4. 선수명단 교체는 예선리그 기간에는 1회에 한해 가능하며 본선리그부터는 할 수 없다.
  6. ②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 선수출신 기준은 아래와 같다.
  7. 1. 공통 – 선수출신은 고등부 이상으로 하며 대한탁구협회 등록기준으로 한다.
  8. 2. A리그(남자부) – 협회 등록부수 1부 이하 선수출신 출전 가능.
  9. 3. B리그(여자부) – 협회 등록부수 1부 이하 선수출신 출전 가능.
  10. ③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 외국인 참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11. 1. 제5조의 자격 요견을 갖춘 자로 별도 제한 없이 출전 가능.
  12. ④ 참가팀의 임원(감독)은 참가 종목(종별) 선수기준(연령, 성별 등)에 부합할 경우 선수로서 리그에 참여 가능하다.
  13. ⑤ 모든 참가선수는 타 팀과의 이중등록은 불가하다.
제 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1.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자격이 상실된다.
  2. 1. 협회 선수등록규정 및 최근 3년간의 서울시 및 전국오픈대회 출전기록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이를 위반한 선수는 실격처리 한다.
  3. 2. 지속적인 리그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리그 참가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체육회 및 협회가 판단한 경우
  4. 3. 제4조 참가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4. 제5조 참가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 9조 리그 (팀)참가비
  1. ①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아래의 참가비를 납부한다.
  2. 1. 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선착순 모집원칙으로 참가신청 아닌 참가비 결제를 우선으로 함.
    (단위 : 원)
    종목명 탁구
    참가비(팀 당) 30,000
  3. ② 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비계좌에 별도 관리하여 리그 시상금 및 시상품 등으로 집행하며, 불용액 및 잔여금은 주최/주관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 집행한다.
제 10 리그 참가비의 환불
  1. ① 참가팀이 리그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민리그(S-리그) 홈페이지 환불요청 게시판에 환불에 필요한 정보와 사유를 명시하여 환불을 요청해야한다.
  2. 1. 참가비 환불은 주최·주관측의 확인 후 익월 말일 전까지 환불 요청 건에 대해 일괄 환불조치한다.
  3. ② 참가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첫경기 5일전 24:00시까지 환불신청이 가능하다.
  4. ③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신청이 불가하다.
  5. 1. ②항에 명시된 환불신청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6. 2. 제3장 제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에 해당될 때
  7. 3. 리그시작(첫 경기)에 참가팀의 불참이 발생하였을 때
  8. ④ ③항 3호에 해당될 때 해당 팀의 불참경기는 몰수패 처리되며 차기년도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 4장 경기

제 1조 경기 규칙
  1. ① 모든 경기는 본 경기규칙 및 서울시탁구협회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대회요강에 따라 실시되며 기타 이외의 사항은 주최·주관측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제 2조 리그(경기) 방식
  1. ① 경기구성 (A리그+B리그) : 단체전 3단식 리그 경기
    경기구성
    권역예선(8개소) 단체전 3단식 리그전(A리그 10팀 / B리그 10팀) 5전 3선승제
    권역본선(4개소) 단체전 3단식 리그전(A리그 8팀 / B리그 8팀) 5전 3선승제
    결승(1개소) 단체전 3단식 리그전(A리그 8팀 / B리그 8팀) 5전 3선승제
  2. 1. 예선리그(8회) : 권역별 1개소 총 10팀 / 조당 5개팀 2개조 1차 풀리그 후
    각 조 1위 ~ 4위팀 예선 2차 토너먼트 진출 (총 4권역 8개소)
    2차 토너먼트 후 1위~ 공동 3위팀 본선리그 진출.
  3. 2. 본선리그(4회) : 권역별 1개소 총 8팀 / 조당 4개팀 2개조 1차 풀리그 후
    각조 1위~4위 본선 2차 토너먼트 진출.
    2차 토너먼트 후 1위~2위팀 결승리그 진출 (권역시상 : 우승 ~ 공동 3위)
  4. 3. 결승리그(1회) : 4권역 본선 입상팀(1위 ~ 2위) 총 8팀 / 조당 4개팀 2개조 1차 풀리그 후
    각조 1위~4위 결승 2차 토너먼트 진출.
    2차 토너먼트 후 1위~3위 결정 (결승시상 : 우승 ~ 공동 3위)
  5. ② 리그구성 (A리그+B리그)
    일정 방식 경기수 비고
    권역예선 05. 01 ~ 07. 31 조별리그 후 토너먼트 432경기
    권역본선 06. 01 ~ 09. 30 조별리그 후 토너먼트 152경기
    결선 10. 05 조별리그 후 토너먼트 38경기
  6. 1. 승자결정 : 경기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승점은 승 3점 / 패 0점으로 한다.
  7. 가. 승점이 같을 시 승자 승, 공방률로 결정한다.
  8. 2. 순위결정 : 권역예선 및 권역본선 – 조별 풀리그 합 승점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두 팀 동률시 승자 승, 3팀 이상 동률시 공방률로 결정한다.
  9. 가. 불참팀은 본선 및 결선 진출 시 성적에 관계없이 순위결정에서 제외 될 수 있다.
  10. 3. 핸디 : 최대핸디 5점 (부수차 1+1+1+1+1)
제 3조 선수 검인(참가자 본인 확인)
  1. ①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반드시 원형 보존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최소 경기 30분전 경기 감독관 등 대회 운영관으로부터 선수검인을 진행해야 하며 선수검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는 참여할 수 없다.
  2. ② 신분증명서를 통한 선수검인 시 지참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별도 증빙(증빙자료 분실, 외국인 등)의 경우 증빙자료는 종목별 리그주관단체에서 결정한다.
  3.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
  4. 서울특별시내 근무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5. 서울특별시내 재학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제 4조 사용구
  1. ①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 공식 사용구는 「40mm 백색구 ABS」를 사용한다.
제 5조 시상
  1. ① 예선리그 시상품
    A리그 B리그
    우승 러버 3장 러버 3장
    준우승 러버 3장 러버 3장
    3위 시합구 시합구
  2. ② 본선리그 시상금
    (단위 : 원)
    A리그 B리그
    우승 150,000원 150,000원
    준우승 100,000원 100,000원
    3위 50,000원 50,000원
  3. ③ 결승리그 시상금
    (단위 : 원)
    A리그 B리그
    우승 450,000원 450,000원
    준우승 250,000원 250,000원
    3위 150,000원 150,000원
  4. ④ 기타사항
  5. 1. 시상금은 리그 참가팀의 규모에 따라 하향조정 될 수 있다.
  6. 2. 시상팀 및 시상선수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해야 하며 미참석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7. 3. 리그규정 미준수 시 수상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제 6조 안전
  1. ①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주관 단체는 리그 운영기간동안 주최자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2. ② 주최 및 주관, 선수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는 안전 및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3. 1. 참가팀과 선수는 심판을 비롯한 관계자를 비방하는 행위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만일 경기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리그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4. ③ 주관측은 경기시간 전까지 반드시 안전(응급)용품을 마련 후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5. ④ 선수단의 안전을 위하여 ‘쿨링브레이크’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조 경기일정 변경
  1. ①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 리그의 운영사항은 리그주관측이 관리·운영하며 리그 중 문제발생 시 주최 및 주관측의 협의 하에 처리한다.
  2. 1.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경기방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②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의 경기일정은 주말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③항의 사유 등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최·주관기관 및 참가팀의 협의 하에 평일경기를 실시 할 수 있다.
  4. ③ 경기 중 천재지변과 기후관련 특보(미세먼지. 혹서기 등)등의 사유로 경기진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을 때 상호(주관단체. 경기팀)협의 하에 주관측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잔여시간 만큼의 경기를 진행한다.
  5. 1. 전체 경기시간의 3분의 2이상 진행되었을 때는 잔여경기를 갖지 아니한다.
  6. 2. 득점차이가 있을 경우 득점을 인정 후 잔여경기를 진행한다.
  7. 3. 잔여경기 시 이전 경기에서 교체된 선수는 재출전 불가하다.
  8. ④ 권역별 경기장의 긴급한 행사 및 사정으로 일정변경을 요청할 때 변경 될 수 있다.
    단, 경기일 15일전에 협회와 협의하에 변경한다.
제 8조 몰수(실격) 및 부정선수 신고
  1. ① 몰수라 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2. 1. 리그 불참팀은 3:0 몰수패 처리하며 2회 이상 경기에 불참한 팀은 리그 잔여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3. 2. 이중등록, 현역선수 출전, 선수출신 미표기, 부수하향 출전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경기는 부정선수 보유팀이 3:0 몰수패 처리되며 해당 부정선수는 리그탈퇴 조치한다.
  4. 3. ①-2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수가 재발각 된 참가팀은 리그실격 처리한다.
  5. 4. ①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팀의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6. 5. 지나친 판정항의 등 반 스포츠적인 행위를 한 경우 퇴장조치 할 수 있으며, 퇴장선수는 다음 차순 3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7. ② 부정선수에 대한 신고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 부정선수신고 게시판을 통해서만 신고가능하다.
  8. 1. ②항의 절차에 의해 신고된 경기만 조사하며 3일 이후에 신고된 경기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기결과는 번복되지 아니한다.
  9. 가. 본인 팀 이외의 경기에 대한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10. 나. 3일이 초과된 신고건의 경우 부정선수 발각 시 경기결과의 번복 없이 해당선수만 리그퇴출 조치한다.
  11. ③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정선수에 대한 기준과 조치사항은 문제발생 시 주최·주관 측의 회의를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한다.
제 5장 장비 및 기타사항

제 1조 유니폼
  1. ① 상의 반팔티 착용하며 흰색을 입을 수 없다.
  2. ② 참가팀 선수 전원은 상의에 등판을 착용하여야 한다.
  3. ③ 하의는 반바지를 착용해야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심판장의 허락 하에 긴바지를 착용 가능하다.
  4. ④ 신발은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제 2조 장비
  1. ① 라켓 및 러버
  2. 1. 모든 종류의 라켓사용 가능하며 훼손된 라켓은 사용할 수 없다.
  3. 2. ITTF공인 러버 모두 사용 가능하며 훼손된 러버는 사용할 수 없다.
기타사항
  1. 1. 출전 팀 간의 문제발생시 운영본부와 협의 없이 자체적인 팀 간 협의·협약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2. 2. 경기도중 소속팀의 불이익(편파판정 등 공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각 팀 감독 또는 주장만 할 수 있으며, 각 리그 주관 측과 해당경기 진행부에서는 이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3.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4. 4.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반드시 경기 시작 전(1단식경기)에 팀의 감독이 본부석에 직접 와서 이의제기해야 한다. 경기가 시작된 후에는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5. 5. 정당하게 접수된 이의제기는 진행석에서 팀 감독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다.
  6. 6. 선수교체는 해당 리그 전일 까지 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질병, 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로 하며,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방역·위생 관리

■ 경기 전
-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안내 미 및 온도체크
- 경기장 입구 및 내부 손 소독제 및 경기물품 소독제 배치

■ 경기 중
- 경기장내 마스크 착용 자율 권고
- 침방울 튀는 행위(함성, 구호 등 육성 응원) 자제

■ 경기 후
- 리그 참여 관계자, 심판, 운영요원 이상증세 발현시 현 방역지침에 따름